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9-04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 또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의 국가적 재난을 민방위사태로 규정하면서, 민방위 준비를 위하여 중앙관서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피호 등 비상대피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약 1,448만명으로 전 국민의 28% 수준으로 증가하였음에도 반려동물 또는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사람을 위한 비상대피시설은 미비한 실정임.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소유자등은 재난 발생 시 동물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정한 「반려동물 가족을 위한 재난 대응 가이드라인」에서는 재난 발생 시 반려동물과 동반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을 사전에 파악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반려동물 동반 비상대피시설이 거의 없어 재난사태 대비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이 법에 따른 비상대피시설에 반려동물을 동반할 수 있는 시설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
현행
개정안
제15조(민방위 준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