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4 발의 ·

대표발의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쓴 장애인 근로자가 있는 사업주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고용부담금 감면 대상에 새 항목 추가
지금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도급을 준 사업주만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데, 여기에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한 장애인 근로자가 있는 사업주도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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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2조의4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받는 사업주에 대하여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변경 후
감면 대상을 다음 각 호로 나누어 정해요. 1. 제22조의4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2.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받는 사업주(현행과 같음), 3. 사업장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또는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한 장애인 근로자가 있는 사업주(새로 추가). 감면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시행일과 적용 시점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제33조제4항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사업주가 부담금을 신고·납부해야 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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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용부담금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한 사업주가 매년 고용노동부에 내야 하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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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0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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