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19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장애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때 사업주가 내는 고용부담금을 깎아주는 법안이에요.
육아 지원과 장애인 고용의 조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 제도에서 육아휴직 등을 사용하는 장애인 근로자가 있을 경우, 사업주가 부담금을 더 내게 되어 장애인 채용을 꺼릴 수 있다고 봐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경우에 대한 부담금 감면 혜택을 추가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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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제4항
변경 전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또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받는 사업주에 대하여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습니다.
변경 후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직업재활시설 관련 사업주뿐만 아니라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한 장애인 근로자가 있는 사업주에 대해서도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습니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육아휴직 관련 부담금 감면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사업주가 부담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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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용부담금
법에서 정한 장애인 의무 고용 비율을 채우지 못한 사업주가 대신 내는 금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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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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