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30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장애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때 사업주가 내는 고용부담금을 깎아주는 법안이에요.
육아 지원 시 부담금 감면
장애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경우, 이 기간 때문에 늘어나는 고용부담금을 사업주에게 면제해 줄 수 있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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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제4항
변경 전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나 직업재활시설에 도급을 주어 생산품을 납품받는 사업주에 대해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어요.
변경 후
고용노동부장관은 1. 장애인 표준사업장 또는 직업재할시설에 도급을 주어 생산품을 납품받는 사업주, 2. 장애인 근로자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부담금이 발생한 사업주 등에게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육아휴직 관련 부담금 감면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업주가 부담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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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용부담금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주가 법으로 정해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했을 때, 미달 인원에 대해 내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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