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1 발의 · 의원 외 11인 ·
최근 금융시장 인프라 등의 금융 관련 시스템이 혁신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 관련 보안기술과 정책의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음. 또한 올해 7월부터 가상자산소비자 보호법도 시행되어 금융 보안의 실효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관련 법령에서는 안전한 디지털금융 생태계의 조성을 위한 금융 관련 보안원칙과 적용기준이 명확하게 존재하지 않아 실무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금융당국 내에 관련 업무를 수행할 전문기관을 설치하여 금융에 관한 기술적ㆍ물리적ㆍ관리적 보안체계 구축과 보안사고의 예방ㆍ대응을 전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금융위원회의 소관 업무에 금융에 관한 보안 부분을 추가하고 외부 보안전문가로 구성된 금융보안전문위원회를 금융위원회 내에 설치하여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보장함으로써 관련 규제 및 정책에 대한 전문성과 효율성을 추구하고자 함(안 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6까지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7조(금융위원회의 소관 사무)
제23조의2(금융보안전문위원회의 설치)
제23조의3(금융보안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제23조의4(회의 등)
제23조의5(조직ㆍ규칙 등)
제23조의6(금융감독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24조(금융감독원의 설립)
제58조(자료의 제출)
제61조(금융위원회 등의 명령권 등)
제69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70조(이의신청 특례)
제71조(권한의 위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