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1 발의 ·
금융위원회 안에 외부 보안전문가로 구성된 금융보안전문위원회를 새로 만들어 금융 보안 업무를 전담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금융위원회 소관 사무에 보안 업무 추가
금융에 관한 기술적ㆍ물리적ㆍ관리적 보안체계 구축과 보안사고 예방ㆍ대응 업무가 금융위원회의 소관 사무 목록에 새로 들어가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금융위원회의 소관 사무)
변경 전
금융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제1호부터 제10호까지로 정해져 있고, 금융에 관한 보안 업무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기존 목록은 그대로 두고, 금융에 관한 기술적ㆍ물리적ㆍ관리적 보안체계 구축 및 보안사고 예방ㆍ대응에 관한 사항이 새 호로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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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3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금융 보안체계 구축과 이를 위한 전담 위원회 설치에 관한 내용이에요.
금융보안전문위원회의 인적 구성과 구체적인 운영 방식에 관한 조문이에요.
금융보안전문위원회가 가질 수 있는 지도, 감독 및 행정적 권한을 규정해요.
자료 제출, 벌칙 적용, 위임 등 실무적인 행정 절차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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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금융보안전문위원회
이 법안으로 새로 만들어지는 기구로, 금융위원회 안에 설치되어 금융 보안체계 구축과 보안사고 예방ㆍ대응 업무를 전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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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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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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