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17 발의 ·
금융 시스템의 보안 사고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 금융위원회 내에 전문 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이에요.
금융보안 전담 조직 신설
금융위원회의 업무 범위에 금융 관련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체계 구축과 사고 예방 및 대응을 추가하고, 이를 전문적으로 다룰 '금융보안전문위원회'를 새롭게 만들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금융위원회의 소관 사무)
변경 전
금융위원회의 소관 사무 중 하나로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체계 구축 및 사고 예방·대응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지 않았어요.
변경 후
금융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금융 관련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체계 구축 및 보안사고 예방·대응에 관한 사항이 추가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3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금융 분야의 보안 체계를 구축하고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기본 기반을 마련해요.
금융보안 전문 업무를 수행할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 규정을 담고 있어요.
금융보안전문위원회가 가질 수 있는 지도, 감독 및 업무 수행 권한을 규정해요.
위원회의 자료 제출 요구권, 처분 주체 인정, 권한 위탁 등 행정적 권한을 명시해요.
시행 시기 및 준비 사항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위원 임명 등 조직을 만들기 위한 준비 행위는 법 시행 전에도 미리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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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체계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한 방어(기술적), 출입 통제나 장비 보호(물리적), 내부 규정이나 조직 관리(관리적)를 모두 포함하는 종합적인 보안 체계를 뜻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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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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