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노후자동차를 폐차하고 2024년에 신차를 사면 개별소비세를 깎아주고, 2024년 상반기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높여주는 법안이에요.
노후자동차 폐차 후 신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 감면 재도입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노후자동차를 2023년 12월 31일에 소유하고 있던 사람이 그 차를 폐기하고 2024년 12월 31일까지 신차를 사서 등록하면, 신차 1대에 한해 개별소비세액의 100분의 70을 100만원 한도로 깎아줘요. 발의 의원들은 노후자동차 배출가스가 대기오염과 관련 질환의 원인이라고 보고, 노후자동차 교체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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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등록된 자동차(노후자동차)를 2019년 6월 30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자가 노후자동차를 폐차 또는 수출하고 말소등록일을 전후하여 2개월 이내에 신차를 본인 명의로 신규등록하는 경우 개별소비세액의 100분의 70을 감면하고, 노후자동차 1대당 신차 1대에 한정해서 감면해요.
변경 후
노후자동차의 기준이 되는 등록 시점이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서 '2013년 12월 31일 이전'으로, 소유 기준 시점이 '2019년 6월 30일 현재'에서 '2023년 12월 31일 현재'로 바뀌어요. 나머지 감면 방식(개별소비세액 100분의 70 감면, 노후자동차 1대당 신차 1대 한정)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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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노후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규정은 시행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신차를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고, 같은 기간 동안 신규등록하는 경우에만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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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별소비세
특정한 물품이나 서비스(승용자동차 등)를 사거나 이용할 때 매기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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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11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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