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25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노후차 교체 시 세금을 깎아주고, 전통시장과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늘리는 법안이에요.
노후자동차 교체 지원
2013년 이전에 등록된 노후차를 폐차하고 2024년까지 신차를 구입해 등록하는 경우, 세금(개별소비세)을 최대 100만 원까지 감면해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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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9조의2(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변경 전
기존에는 2014년 이전에 등록된 노후차를 소유하고 2019년까지 보유한 경우 세금을 감면해 주었으나, 현재는 2013년 이전 등록 차량을 대상으로 하며 기간도 2023년 말까지 소유한 경우로 조정돼요.
변경 후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 등록된 노후자동차를 2023년 12월 31일에 소유한 자가 해당 노후자동차를 폐기하고 2024년 12월 31일까지 신차를 구입 후 신규등록하는 경우, 신차 1대에 한하여 개별소비세액의 100분의 70을 100만원 한도로 감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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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후차 감면의 한시적 적용
노후자동차 교체에 따른 개별소비세 감면은 법 시행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신차를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여 해당 기간 내에 신규등록하는 경우에만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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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별소비세
특정한 물품이나 서비스(자동차, 사행성 게임 등)를 소비할 때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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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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