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0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정보위원회
남해안권 발전 사업을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남해안발전사업 특별회계 신설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들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별도의 회계 계정(특별회계)을 만들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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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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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회계
특정한 목적을 위해 별도로 관리하는 회계예요. 일반적인 예산과 구분하여 특정 사업에만 집중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만들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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