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0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남해안권 발전 사업을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남해안발전사업 특별회계 신설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에 따라 남해안발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별도의 회계(특별회계)를 만들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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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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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한 목적을 위해 별도로 관리하는 회계를 말해요. 여기서는 남해안발전사업이라는 특정 목적을 위해 예산을 따로 떼어 관리하기 위한 용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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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8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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