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0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어업인 건강검진 지원을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바꿔서 여성농어업인과의 차별을 없애는 법안이에요
건강검진 지원이 의무가 돼요
지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업인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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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제4항
변경 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농어업인의 건강검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변경 후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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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돼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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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의규정
법에서 '~할 수 있다'처럼 반드시 하지 않아도 되도록 재량을 준 규정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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