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1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모든 농어업인이 성별에 관계없이 정기적인 건강검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건강검진 지원의 의무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질환 예방과 치료를 위한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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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제4항
변경 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업인의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적 규정
변경 후
해당 조문을 삭제하고, 모든 농어업인을 위한 정기적인 검진과 비용 지원을 명시한 제14조의2를 신설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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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통령령
대통령이 발하는 명령으로,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할 때 사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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