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20 발의 ·
모든 농어업인이 차별 없이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고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농어업인 건강검진 의무화
현재는 농어업인의 건강검진 비용 지원이 선택 사항(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지만, 개정안은 모든 농어업인이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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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제4항
변경 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농어업인의 건강검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농어업인의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며, 다만,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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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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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의규정
법에서 정한 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기관이나 당사자가 선택적으로 따를 수 있는 규정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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