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0 발의 ·
동물을 좁고 열악한 곳에 집단으로 방치하는 '애니멀 호딩'을 동물학대 행위로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이에요.
집단 사육 방임도 동물학대로 규정
소유자등이 동물에 대한 기본적인 사육ㆍ관리ㆍ보호ㆍ치료 등은 소홀히 한 채 동물을 집단으로 사육해서 심각한 포화 또는 방임 상태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동물학대 금지 행위 목록에 새로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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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4항제4호(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제10조제4항은 소유자등이 하면 안 되는 행위 1호부터 3호까지만 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4. 동물에 대한 기본적인 사육ㆍ관리ㆍ보호ㆍ치료 등은 소홀한 채 동물을 집단 사육하여 심각한 포화 또는 방임 상태에 이르게 하는 행위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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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애니멀 호딩(animal hoarding)
좁고 비위생적인 공간에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동물을 집단으로 기르면서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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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3건입니다.
법률안 등 71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65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65건과 함께 상정
단독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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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7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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