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0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병무청장이 입영 전부터 전역 후까지 병역의무자를 지원하고, 지방병무청에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병역의무 이행 전 과정 지원 근거 마련
병무청장이 병역의무자에게 병역의무 이행 준비부터 이행 후 사회진출까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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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2조의5(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병무청장(병무지청장 포함)은 병역의무자에 대하여 병역의무 이행의 준비, 병역의무 이행 후 사회진출 등을 지원할 수 있고, 지방병무청장은 병역의무자의 전공·적성 등을 고려한 상담, 교육 및 정보제공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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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병역의무자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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