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18 발의 ·
병역의무자의 원활한 사회진출을 돕기 위해 병역진로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병역과 사회진로 연계 지원
발의 의원들은 병무청이 병역의무자의 입영 전 준비부터 복무 중 과정, 그리고 전역 후 사회진출까지 모든 단계를 돕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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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2조의5(병역의무 이행의 지원)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병무청장은 병역의무자에 대하여 병역의무 이행의 준비, 병역의무의 이행 및 병역의무 이행 후 사회진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은 병역의무자의 전공ㆍ적성 등을 고려한 상담, 교육 및 정보제공 등 제1항에 따른 병역의무자 지원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병역진로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병역진로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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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병역의무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병역법에 따라 군 복무를 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의무를 수행해야 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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