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0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 등 교육시설 경계 안(운동장, 진입로 포함)에서 운전 부주의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어린이 보호구역에 없던 사각지대 보완
지금은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어린이를 다치게 하면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처벌 대상이 되는데, 어린이 보호구역은 학교 주변 도로만 포함하고 학교 안 운동장이나 진입로는 포함하지 않아요. 발의 의원들은 실제로 학교 안 운동장 등에서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데도 처벌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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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2항제13호(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현행법은 제1항의 업무상과실치상죄·중과실치상죄 등을 범한 운전자에 대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되, 도주·유기 후 도주, 음주측정 불응, 그 밖에 각 호에서 정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예외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유치원, 초등학교·특수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외국인학교·대안학교·대안교육기관·국제학교·외국교육기관(유아·초등·중등 교과과정이 있는 경우)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경계 내(진입로 및 운동장을 포함)에서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를 12대 중과실 항목에 새로 추가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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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업무상과실치상죄
운전 등 업무를 하면서 부주의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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