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2 발의 ·

대표발의 · 성평등가족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시설 안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어겨 어린이를 다치게 하면 합의해도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법안이에요.
학교·어린이집 시설 내 사고도 중과실 교통사고에 추가
지금은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난 어린이 교통사고만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취급되는데, 이 법안은 유치원·초등학교·어린이집 등의 시설(운동장과 진입로 포함) 안에서 일어난 사고도 같은 목록에 추가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2항제13호(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 정해진 중과실 교통사고(스쿨존 사고 등)만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 대상이었어요.
변경 후
유치원, 초등학교·특수학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외국인학교·대안학교·대안교육기관·국제학교·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의 시설(운동장 및 진입로 등을 포함한다)에서 「도로교통법」 제27조제6항에 따른 보행자의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를 13호로 새로 추가해요.
시행일과 적용 시점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그리고 제3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발생한 교통사고부터 적용되고, 시행 전에 이미 일어난 사고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반의사불벌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명확히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해요. 합의하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