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04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학교 운동장 등 학교 내 시설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학교 내부 사각지대 해소
기존에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에서 발생한 사고만 엄격히 처벌했는데, 이제는 학교 운동장이나 교내 시설 등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사고도 처벌 대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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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2항제13호
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항이 없습니다.
변경 후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대안학교 등 어린이 관련 시설 내에서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를 처벌 대상에 추가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발생한 교통사고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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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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