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0 발의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가족돌봄휴가 연장 신청 대상을 자녀뿐 아니라 손자녀까지 넓히는 법안이에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에 손자녀 추가
지금은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손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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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의2제1항
변경 전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해야 해요.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해요.
변경 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에 자녀뿐 아니라 손자녀도 포함돼요. 나머지 요건(단축 허용 예외 사유 등)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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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개정된 제19조의2 및 제22조의2 규정은 시행 이후에 근로시간 단축이나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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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자녀(또는 손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줄여서 일할 수 있도록 사업주가 허용해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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