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01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조부모 양육과 감염병 상황 등 다양한 돌봄 상황에 맞춰 근로시간 단축과 가족돌봄휴가 혜택을 넓히는 법안이에요.
손자녀 양육 시 근로시간 단축 허용
현재 자녀를 키울 때만 가능했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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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1항
변경 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변경 후
자녀 또는 손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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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근로시간 단축과 가족돌봄휴가 규정은 법 시행 후에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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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자녀를 양육하는 기간 동안 근로자가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줄여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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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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