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9 발의 ·
공직자등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불법으로 금품을 받으면 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도 직접 처벌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배우자·직계존비속도 직접 처벌 대상에 포함돼요
지금은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직무 관련 금지 금품을 받아도 공직자등 본인만 처벌받고 배우자는 처벌받지 않아요. 이 법안은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부모·자녀 등)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직접 받거나 요구하거나 받기로 약속하면 그 배우자·직계존비속 본인을 처벌 대상에 새로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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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4항(금품등의 수수 금지)
변경 전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변경 후
적용 대상이 '배우자'에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 넓어져요. 배우자뿐 아니라 직계존비속도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한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받기로 약속해서는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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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부칙에 따라 이 법은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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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수 금지 금품등
공직자등이 직무와 관련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을 초과해 받거나, 직무 관련 대가성 금품을 받는 것처럼 법으로 받는 것이 금지된 금품이나 향응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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