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6 발의 ·
공직자 배우자에게만 적용되던 금품 수수 금지·처벌 규정을 부모·자녀·형제자매 등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까지 넓히고, 이들에 대한 직접 처벌·과태료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금품 수수 금지 대상 가족 범위 확대
지금까지는 공직자등의 배우자만 금품 수수 금지 대상이었는데, 이제는 부모·자녀·형제자매, 배우자의 부모·형제자매까지 확대돼요. 다만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은 공직자등과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로 한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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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4항(금품등의 수수 금지)
변경 전
공직자등의 배우자만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받기로 약속해서는 안 됐어요.
변경 후
배우자뿐 아니라 부모·자녀·형제자매, 배우자의 부모·형제자매까지 포함한 '배우자등'(배우자 제외 나머지는 공직자등과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정)도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약속해서는 안 되도록 확대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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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대상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일어난 금품 수수에 대해서는 새 처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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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직자등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학교·언론사 임직원 등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들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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