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1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공직자 배우자가 금품을 직접 받거나 요구해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배우자도 직접 처벌 대상에 포함돼요
지금까지는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직접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도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었는데, 이 법안은 그런 배우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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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제1항제1호의2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현행법은 제22조제1항제1호에서 금품등을 직접 받은 공직자등만 처벌하고, 배우자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한 경우 그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등만 제22조제1항제2호로 처벌했어요. 배우자 본인을 처벌하는 규정은 없었어요.
변경 후
제8조제4항을 위반한 공직자등의 배우자(공무수행사인에게 준용되는 경우 포함)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조항이 새로 생겨요. 다만 신고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인도하거나 거부 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처벌 대상에서 빠져요.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부칙 제1조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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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직자등
공무원,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의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 임직원, 언론사의 대표자와 임직원 등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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