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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9 발의 · 의원 외 10인 ·
2020년 고용노동부 설문조사 결과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휴원ㆍ휴교 기간 조부모 등이 부모 대신 자녀를 돌본다는 응답이 42.6%로 가장 많은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조부모는 영유아 양육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하지만, 부모가 영유아 보육을 위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맞벌이 부모 대신 조부모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는 실질적 양육자인 조부모에 대한 지원이 없는 실정임. 따라서 조부모가 부모 대신 본인의 손자녀 보육을 담당하는 경우는 그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는 등 실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자신의 손자녀를 양육하려는 조부모가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고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손자녀돌보미가 되는 경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육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함으로써 양육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4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4조의2(양육수당)
제34조의4(손자녀돌보미 신고 등)
제34조의4(비용 지원의 신청)
제34조의5(조사ㆍ질문)
제34조의7(비용 지원 신청 관련 정보의 고지)
제40조의2(보육비용 지원액 등의 환수)
제54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