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9 발의 ·
맞벌이 부모 대신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가 교육을 받고 신고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육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손자녀돌보미 제도 신설
자신의 손자녀를 돌보려는 조부모가 보호자 교육을 받는 등 요건을 갖추고 손자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면 '손자녀돌보미'가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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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영유아", "보육", "어린이집", "보호자", "보육교직원" 등의 용어를 정의하고 있고, "손자녀돌보미"에 대한 정의는 없었어요.
변경 후
6. "손자녀돌보미"란 부모가 돌볼 수 없는 시간 동안 손자녀인 영유아를 보육하는 조부모로서 제34조의4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는 정의가 새로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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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손자녀돌보미의 개념을 정립하고 관련 서비스와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했어요.
손자녀돌보미가 직접 비용을 신청하고 관련 정보를 안내받는 절차를 마련했어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 대한 조사와 처벌 규정을 강화했어요.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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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손자녀돌보미
부모가 돌볼 수 없는 시간 동안 손자녀인 영유아를 보육하는 조부모로서, 법에서 정한 신고를 마친 사람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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