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9 발의 ·
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볼 때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육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손자녀돌보미 제도 신설
부모가 돌볼 수 없는 시간에 조부모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일정 교육을 받고 '손자녀돌보미'로 등록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육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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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기존에는 '손자녀돌보미'에 대한 정의가 없었으나,
변경 후
새롭게 '손자녀돌보미'라는 용어를 추가했어요. 이는 부모 대신 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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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손자녀돌보미의 개념과 신고 절차에 관한 내용이에요.
손자녀돌보미를 통한 보육 서비스도 지원 대상에 포함돼요.
손자녀돌보미의 신청 권한과 관련 정보 고지에 관한 내용이에요.
지원 대상 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 제출과 현장 조사에 관한 내용이에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의 환수와 처벌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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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영유아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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