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23 발의 ·
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볼 때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보육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이에요.
손자녀돌보미 제도 신설
영유아의 조부모가 일정 교육을 받고 신고하여 '손자녀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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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현재는 '영유아', '보육', '어린이집', '보호자', '보육교직원'에 대한 정의가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기존 정의를 유지하면서, '손자녀돌보미'라는 용어를 새롭게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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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의 정의와 보육 비용 지원에 관한 내용이에요.
손자녀돌보미의 자격 확인과 정보 고지에 관한 내용이에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을 때의 환수 및 벌칙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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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영유아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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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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