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23 발의 ·
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볼 때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돌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손자녀돌보미 지원
조부모가 교육을 이수하고 '손자녀돌보미'로 등록하면, 손자녀를 돌보는 대가로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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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변경 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사회 영유아 보육 여건 개선 등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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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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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역사랑상품권
특정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발행되는 상품권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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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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