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9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금보험공사의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서 부산광역시로 옮기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에요.
예금보험공사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
예금자보호법 제5조의2제1항을 고쳐서 예금보험공사의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가 아니라 부산광역시에 두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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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공사는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둔다.
변경 후
공사는 주된 사무소를 부산광역시에 둔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부칙 제2조(본점 이전 준비행위)는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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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등 금융회사가 문을 닫아도 예금자들이 예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보험 방식으로 보호해 주는 국책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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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9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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