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9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한국수출입은행의 본점을 서울특별시에서 부산광역시로 옮기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
한국수출입은행법 제3조제1항을 고쳐서 은행 본점 소재지를 서울특별시에서 부산광역시로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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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본점·지점·출장소·대리점) 제1항
변경 전
수출입은행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
변경 후
수출입은행은 본점을 부산광역시에 둔다.
시행일과 준비행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본점 이전 준비에 관한 부칙 제2조는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고, 한국수출입은행은 법 공포일부터 2개월 이내에 본점 이전 계획을 수립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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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거래와 해외투자, 해외자원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국책은행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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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0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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