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9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IBK중소기업은행의 본점을 서울특별시에서 부산광역시로 옮기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본점 소재지를 부산으로 변경
중소기업은행법 제4조제1항을 고쳐서 중소기업은행 본점을 서울특별시가 아니라 부산광역시에 두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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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1항(본점, 지점, 출장소, 대리점의 설치)
변경 전
중소기업은행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
변경 후
본점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서 '부산광역시'로 바뀌고, 나머지 내용은 현행과 같아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본점 이전 준비행위에 관한 부칙 제2조는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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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본점
회사나 은행의 가장 중심이 되는 사무소로, 법에서 정한 공식 주소지 역할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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