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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9 발의 · 의원 외 9인 ·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2023년말 기준 0.72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임. 이에 따라 자녀 돌봄과 양육비용에 대한 가정의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음.
이러한 지적에 부응하여 건강보험제도에도 출산과 양육을 촉진하기 위한 유인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18세 미만인 자녀를 2명 이상 양육하는 가입자 또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에 대하여 건강보험료 일부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75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75조(보험료의 경감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