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9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다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건강보험료를 깎아주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는 법안이에요.
다자녀 가구 보험료 경감
18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양육하는 사람이나 그 가족이 속한 세대의 건강보험료 일부를 줄여줄 수 있도록 법에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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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5조제1항제5호의2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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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수나 정도를 깎아서 줄여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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