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8 발의 ·
임차하던 소형 저가 주택을 취득해 생애최초 감면을 받은 임차인이, 그 주택을 소유·처분해도 다음 취득 때 감면 자격을 유지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감면 자격 유지 대상 신설
임차인이 1년 이상 거주한 아파트가 아닌 소형·저가 주택(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취득당시가액 2억원 이하, 수도권은 3억원 이하)을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면서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을 받은 경우, 그 주택을 계속 갖고 있거나 나중에 처분해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인정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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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6조의3제3항제6호(신설)
변경 전
현행 제36조의3제3항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를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정하고 있고, 이 경우에 해당하면 이후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을 받을 때 주택을 소유한 적 없는 사람으로 인정받아요. 임차하여 거주하던 소형·저가 주택을 취득해 감면을 받은 경우에 관한 규정은 없어요.
변경 후
제3항에 제6호를 신설해서, 임차인이 임차하여 1년 이상 거주(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 거주)해 온 주택(아파트는 제외)을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경우로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이고 취득당시가액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제1항에 따라 취득세 감면을 받으며 취득한 경우에는, 그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했더라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인정해요.
시행일과 적용 시점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다만 감면 자격 유지 대상이 되는 주택 취득 시기는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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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득세
부동산 등을 취득할 때 내는 지방세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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