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26 발의 ·
임차인이 거주하던 소형·저가 주택을 구입했을 때도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요.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자격 유지
임차인이 1년 이상 거주하던 소형·저가 주택(아파트 제외, 전용면적 60㎡ 이하, 취득가액 2억 원 또는 수도권 3억 원 이하)을 구입하여 이미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을 받은 경우, 해당 주택을 소유하거나 처분했더라도 나중에 다른 집을 살 때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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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6조의3제3항제6호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임차인이 임차하여 1년 이상 거주해 온 주택(아파트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이 경우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이며, 취득당시가액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인 주택으로서 제1항에 따라 취득세 감면을 적용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소급 적용 범위
이 법안의 개정 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여 해당 조항에 따라 취득세 감면을 받은 주택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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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득세
부동산이나 차량 같은 물건을 새로 취득했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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