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7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DMZ 지역 민간인 고엽제 피해도 진실규명 대상에 넣고, 조사·연장 기간을 늘리는 법안이에요
고엽제 피해도 진실규명 대상에 추가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 시기까지 대한민국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나뭇잎 등을 제거하려고 쓴 다이옥신 함유 제초제(고엽제)의 후유증으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거나 질병을 얻은 경우를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대상에 새로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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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제3조에 따른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진실을 규명하는 대상 사항을 1호부터 6호까지 정하고 있으며, 고엽제 후유증 관련 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변경 후
6.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고엽제[대한민국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의 인접지역에서 나뭇잎 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사용된 제초제로서 다이옥신이 들어 있는 것을 말한다]에 의한 후유증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거나 질병을 얻은 사항을 새 호로 추가하고, 기존 6호는 7호로 옮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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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6개월 뒤 시행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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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주적ㆍ반인권적 행위로 인한 인권유린, 폭력ㆍ학살ㆍ의문사 사건 등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이 법에 따라 설치되어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위원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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