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7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출금을 갚기 힘든 소상공인에게 장기분할상환을 허용하고, 폐업한 소상공인은 대출금 일시상환을 유예해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장기분할상환 방식 추가
지금도 공단 대출을 갚기 곤란한 소상공인은 상환기간을 늘리거나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는데, 여기에 더해 장기간에 걸쳐 나눠 갚는 장기분할상환도 선택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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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의2제1항
변경 전
공단은 제22조제3항에 따른 대출을 받은 자가 대출금을 상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그 상환기간을 연장하거나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변경 후
상환기간을 연장하거나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는 부분은 그대로 두고, 여기에 장기분할상환을 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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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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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만든 공공기관으로, 소상공인에게 대출 등을 지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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