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23 발의 ·
폐업한 소상공인이 대출금을 바로 갚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고려하여, 성실하게 갚아온 경우라면 일정 기간 상환을 미뤄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폐업 소상공인 상환 유예
소상공인이 폐업을 하더라도, 그동안 대출금을 성실하게 갚아온 경우라면 대출금의 일시상환을 원래 약속한 만기일까지 미룰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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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의2제2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공단은 제22조제3항에 따른 대출을 받은 자가 폐업을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출금의 일시상환을 만기일까지 유예할 수 있다. 1. 채무를 만기일에 일시상환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로서 대출금에 대한 이자의 상환을 지연한 일수가 60일 이내인 자 2. 채무를 분할상환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로서 대출의 원금 또는 원리금의 상환을 지연한 횟수가 2회 이내인 자
시행 시기 및 대상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상환 유예 혜택은 법 시행 이후에 폐업하는 소상공인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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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환 유예
빌린 돈을 갚아야 하는 날짜를 뒤로 미루어 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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