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6-23 발의 · 의원 외 17인 ·
현행법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설치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대출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대출을 받은 자가 대출금을 상환하기 곤란한 경우 그 상환기간을 연장하거나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영업피해에 이어 고금리·고물가·고유가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소상공인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으나,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은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 폐업으로 영업을 중단하게 되면 대출금 전액을 일시에 상환하도록 하고 있어, 많은 소상공인이 영업손실이 누적되고 있음에도 폐업을 하지 못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공단은 해당 소상공인이 원리금을 성실히 상환하여 온 경우에는 대출금의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공단의 내부적인 「소상공인 융자사업 운영요령」에만 근거하고 있어 법률에 그 근거를 직접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공단에 의하여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 폐업을 하더라도 대출금을 일정 기간 또는 일정 횟수 이상 지연하지 않고 상환하여 온 경우에는 대출금의 일시상환을 그 만기일까지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제2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2조의2(상환기간 연장 및 상환 유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