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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4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에는 시간ㆍ비용ㆍ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익명처리된 개인정보는 이 법의 규율대상이 아님을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개인정보를 익명처리 할 경우 익명처리의 절차와 적정성 보장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개인정보의 익명처리에 대한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으며, 익명처리된 개인정보의 활용에 있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법률에 개인정보의 익명처리에 대한 정의 규정을 추가하고, 익명처리에 관한 적정성 심사 및 익명처리의 적성성 평가를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익명처리와 관련한 데이터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28조의8 및 제28조의9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7조의9(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등)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제28조의3(가명정보의 결합 제한)
제28조의8(익명처리에 관한 심사 등)
제28조의9(익명처리 전문기관)
제28조의8(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제28조의9(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중지 명령)
제28조의10(상호주의)
제28조의11(준용규정)
제58조의2(적용제외)
제64조의2(과징금의 부과)
제75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