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4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개인정보를 완전히 알아볼 수 없게 만드는 '익명처리'에 대한 정의와 심사·전문기관 제도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익명처리'가 무엇인지 법에 정의돼요
시간·비용·기술 등을 고려해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익명처리'라고 정의하는 조항이 새로 생겨요. 지금까지는 이런 정의가 법에 없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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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제1호의3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익명처리"란 시간·비용·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는 정의가 새로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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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6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익명처리에 대한 개념 정의와 관련한 특별 규정들을 모았습니다.
익명처리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기록을 관리하는 절차를 다룹니다.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과 관련된 절차 및 제한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업무 위탁 시 준수 사항과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 등의 조치입니다.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서,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바로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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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익명처리
시간·비용·기술 등을 고려해도 다른 정보를 사용해서도 더 이상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해요. 가명처리와 달리 원래 상태로 되돌릴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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