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29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익명처리된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높이고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돕는 법안이에요.
익명처리에 대한 명확한 정의 마련
법에 '익명처리'라는 개념을 정확히 정의하여, 다른 정보와 결합해도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상태로 처리된 데이터가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기초를 다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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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기존에는 익명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익명처리란 시간·비용·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정의를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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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익명처리의 개념과 관련 규정의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익명처리의 적정성 심사와 전문 기관 지정 등 운영 체계에 관한 내용이에요.
가명정보의 활용과 수탁자 관리 범위 확대에 관한 내용이에요.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관련 조항들의 번호와 체계를 재정비하는 내용이에요.
시행일
이 법은 2023년 9월 15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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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익명처리
시간, 비용, 기술 등을 고려했을 때 다른 정보와 결합해도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도록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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