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4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자살예방 상담소의 설치·운영, 업무, 종사자 자격기준, 감독과 벌칙 근거를 법률에 새로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상담소 설치·신고 근거 마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위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자살예방 상담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국가·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상담소를 운영하려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해요. 신고를 받으면 10일 이내(변경신고는 5일 이내)에 수리 여부 등을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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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의2(상담소의 설치) -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예방 상담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국가·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상담소를 운영하려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변경신고는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등을 통지해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상담소 운영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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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자살예방센터와 상담소의 설치 및 주요 업무에 관한 내용이에요.
상담소 종사자의 자격 요건과 운영 중단 시의 조치에 관한 내용이에요.
상담소의 지도·감독과 위반 시의 행정 처분에 관한 내용이에요.
상담소 운영의 비영리 원칙과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일과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시행 당시 이미 운영 중인 상담소는 신고한 것으로 보되,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다시 신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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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살위험자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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