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01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자살예방 관련 상담소의 운영과 관리를 체계화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상담소 설치 및 관리 근거 마련
현재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해 적절히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자살예방 관련 상담소에 대해, 설립과 폐지, 업무 범위, 종사자 자격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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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의2(상담소의 설치)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자체는 상담소를 운영할 수 있고, 민간이 운영할 경우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또한 국가와 지자체는 상담소 운영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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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자살예방센터와 상담소의 설치 주체, 역할 및 운영 원칙에 관한 내용이에요.
상담소 종사자의 자격 요건과 운영 상황에 대한 점검 및 조사에 관한 내용이에요.
상담소의 폐지 절차와 위반 시 내려지는 행정 처분에 관한 내용이에요.
상담소 운영 위반 사항에 따른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 기준을 다루고 있어요.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현재 이미 상담소를 운영 중인 곳은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요건을 갖추어 신고하면 기존에 신고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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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건복지부령
법률에서 정한 큰 틀 안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는 규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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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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