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4 발의 ·
드론의 기체등록, 조종자격, 비행승인, 사업체 관리와 안전관리를 하나로 묶어서 규정하는 새로운 법을 만드는 법안이에요.
드론 전용 법률 신설
지금은 드론이 유인 항공기 중심의 「항공안전법」과 「항공사업법」 안에 초경량비행장치의 일부로 끼워져 있어요. 이 법안은 드론만을 위한 별도의 법률을 만들어서, 드론 관련 규정을 한곳에서 찾고 이해할 수 있게 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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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드론 기술기준 (안 제8조)
변경 전
현재는 드론의 기체, 통신기술 등 비행안전에 관한 기술기준을 정하는 근거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드론안전 확보를 위해 기체, 통신기술 등 비행안전에 관한 기술기준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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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칙이 제시되지 않아 시행일은 알 수 없어요
이번 자료에는 부칙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이 법이 언제부터 시행되는지는 확인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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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초경량비행장치
무게나 크기가 작아 일반 항공기보다 가볍게 다뤄지는 비행장치를 말해요. 드론은 지금까지 이 초경량비행장치의 하나로 분류돼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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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9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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