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7 발의 ·
소형드론의 안전관리와 사업 규칙을 항공 관련 법에서 떼어 내 하나의 새 법으로 정리하려는 제정안이에요.
소형드론만을 위한 법을 새로 만들어요
지금 드론은 항공기 중심의 「항공안전법」과 「항공사업법」에서 무인항공기와 초경량비행장치의 일부로 다뤄지고 있어요. 이 법안은 소형드론을 여기서 떼어 내 별도의 법으로 관리하려고 해요. 발의 의원들은 소형드론이 유인항공기와 하늘길(공역)을 따로 쓰고 국내에서만 날기 때문에 그 특성에 맞는 법이 필요하다고 봐요. 또 지금의 법 체계로는 기술 변화에 제때 대응하기 어렵고, 국민이 이해하기도 어렵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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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외국인 조종자 증명 면제
변경 전
이 법에 따른 면제 규정은 아직 없어요.
변경 후
외국인이 국내에서 열리는 국제경기대회에 참여해 소형드론을 날리려는 경우 조종자 증명을 면제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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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은 제공된 내용에 없어요
이번에 주어진 자료에는 부칙이 없어서 이 법이 언제부터 시행되는지는 알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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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초경량비행장치
사람이 타는 항공기보다 훨씬 가볍고 작은 비행 기구예요. 지금은 드론 일부가 이 분류에 들어가 「항공안전법」의 적용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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