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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4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대중교통을·육성ㆍ지원하고 그·이용을·촉진하기·위하여 대중교통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수립하도록·하고, 지자체가·추진하는 관련 시책을 평가할 수·있도록 하면서 평가결과가 우수한 지자체를 우선하여 재정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본계획의 의무적 포함사항의 경우 농어촌 주민 등의 불편이나 도농 복합도시 내 읍ㆍ면ㆍ동 간의 불균형 해소에 미흡한 측면이 있고, 지자체 시책에 대한 평가제도의 경우 재량사항일 뿐만 아니라 결과의 활용 또한 제한적이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기본계획에 의무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추가하고, 지자체 시책에 대한 평가를 의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제9의2호 신설 및 제17조제2항 등).
현행
개정안
제5조(대중교통기본계획의 수립)
제17조(대중교통시책의 평가)
공포일 2025-01-31 · 공포번호 20757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