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4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중교통기본계획에 읍·면·동 간 대중교통 불균형 해소 항목을 추가하고, 지자체 대중교통시책 평가를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대중교통기본계획에 새 항목 추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세우는 대중교통기본계획에 '동일 지방자치단체 내 읍·면·동 간 대중교통 이용환경의 불균형 해소에 관한 사항'을 새로 포함시켜요. 도농 복합도시에서 읍·면·동 사이에 대중교통 이용 여건 차이가 있는 문제를 계획 단계에서부터 다루도록 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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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9. 농어촌 및 벽지 주민을 위한 대중교통이용의 편의증진에 관한 사항
변경 후
9. 농어촌 및 벽지 주민의 이동권 보장과 대중교통이용의 편의증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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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대중교통기본계획 관련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되고, 대중교통시책 평가 관련 개정규정도 법 시행 이후 평가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이미 진행 중인 계획 수립이나 평가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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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이 대중교통을 육성·지원하고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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